화학설비
<크롬 도금 작업>
1. 주의사항
(1) 국소배기장치를 도금조에 가장 근접하게 설치하고, 작업시간동안 정상적 가동여부 수시로 확인
→ 종류 : PUSH-PULL, 측방형, 슬롯형
→ 미스트 발생 억제 방법 : 소형 플라스틱볼 넣어 미스트 발생 표면적 줄여 미스트 발생량 최소화, 계면활성제 도금액과 같이 투입 미스트 발생억제
→ 준수 사항 : 후드는 유해물질 발생한는곳마다, 후드 부스식/포위식,외부식,리시버식-분진발산원가까운곳,
덕트-청소구설치, 덕트-길이짧게,굴곡부수적게, 접속부 안쪽 돌출부분없게, 오염물질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유지
*배풍기 :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 설치하여야함
*배기구 :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에 재유입X구조로해
(2) 각종 스위치 등 전기시설 취급시 젖은손 조작하지 않는다.
(3) 도금액 옮길 때 규정된 배관 사용 고무호스 등의 사용금한다.
(4) 도금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고, 누출된 도금액 즉시 세척하여 제거한다.
2. 장기간 흡입시 직업병, 증상, 흡입 칩입 경로
(1) 직업병 : 비중격천공증, 증상 : 코 내부의 물렁뼈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 유해 화학 물질 흡입경로 : 호흡기 – 소화기 – 피부점막
<밀폐공간작업>
1. 퍼지 작업 목적
(1) 가연성 가스 및 지연성 가스 : 화재폭발사고 방지
(2) 독성 가스 : 중독사고 방지
(3) 불활성 가스 : 산소결핍에 의한 사고 방지
2. 퍼지작업 종류 : 진공/압력/스위프/사이폰 퍼지
3. 밀폐공간 핵심 위험 요인 : 산소결핍위험, 유독가스 질식,중독, 가연성가스 있는경우 스파크/정전기에 의해 폭발할 수있다.
4. 밀폐작업장 산소농도 18% 미만일시 환기실시
**적정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이상, (23.5%)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5. 밀폐 공간 안전작업 수칙 :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 마다 인원 점검, 작업을 하는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지정하여 밀폐공간외부에 배치, 작업하는동안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간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 설치하여야한다.
6. 밀폐 공간 그라인더 작업
→ 위험요인 : 작업 시작 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작업중 환기 x,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등 보호구 x, 국소배기장치 전원부 장금장치x, 감시인,x
7. 밀폐공간 관리감독자 직무
: 산소결핍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전 해당 근로자의 작업 지휘 ,
작업장소의 공기가 적잘한지 작업시작전 측정, 측정장비/환기장치/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작업시작전 점검,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지도 및 착용상황 점검
<화학물질 취급작업>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주의사항 : 유해 물질에 대한 사전조사, 유해물 발생원인 봉쇄, 실내환기와 점화원의 제거, 환경의 정돈과 청소
2. 유해화학물질 게시 사항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3. DMF사용 작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장소 :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 있는 장소,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4. 유리병을 황상 세척시 잘생 재해형태 :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리는 경우)
<LPG가스 누출 사고, 재해 발생형태 : 폭발, 압력의 급격한 발생 또는 개방으로 폭음을 수반한 팽창이 일어나는 경우>
1. 폭발 하한계 : 공기 빼고 L = 100/ ()
2. 최소산소농도(MOC) : 연소하한계 X 산소의 화학 양론적 계수
3. LPG 가스 용기 저장소 부적절 장소 :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또는 그부근
2. 폭발
UVCE(증기운폭발) : 가연성 가스 또는 기화하기 쉬운 가연성 액체 등이 저장된 고압가스 용기의 파괴로 인하여 대기 중으로 유출된 가연성 증기가 구름을 형성한 상태에서 점화원이 증기운에 접촉하여 폭발 하는 현상
BLEVE(비등액 팽창증기 폭발) : 비등점이 낮은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가 화재로 인한 화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탱크내 액체가 급격히 증발하여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탱크내 압력이 설계압을 초과하여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3. LPG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 장소-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인접한 낮은곳에 설치, 경보 설정치 – 폭발하한계 25%이하
<화학설비>
1. 화학설비 종류 : 반응기,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 증류탑,흡수탑,추출탑,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2. 특수화학설비 내부 이상상태 파악 방호장치/안전장치 : 온도계,유량계,압력계등의 계측장치 / 자동경보장치 / 긴급차단장치/ 예비동력원
*특수 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나 조치 : 자동경보장치,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중 설비를감시
<석면취급작업>
1. 안전 작업 방법
→ 개인보호구 : 방진마스크(특등급만) /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면형특등급만) / 고글형 보호안경(눈부분 노출될경우) / 신체 감싸는 보호복,보호장갑 및 보호 신발
(1) 작업장소 바닥재료는 불침투성 재료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구조로
(2)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한다.
(3) 석며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한다.
(4) 석면 사용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 하여야한다.
2. 직업성 질병 : 폐암,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
(작업자가 착용 마스크가 방진마스크가 아니면 석면 분진이 마스크통해 흡입될수 O)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
1. 위험물 바닥이 갖추어야할 조건 : 누출시 액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사 또는 턱 높이를 15CM이상으로,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한다.
2. 핵심 위험 요인 : 발화원에 접촉시 폭발 위험이 있다
→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한다. /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하여야 한다. / 인화성 물질 용기 밀페확실히 하고, 작업자 인화성물질 안전교육실시
<자동차 부품 도색작업 → 세척작업시 불침투성 보호장화착용>
<배관 용접작업, 대형관 연결 혼자>
1. 위험요인 : 작업자 측면 – 단독작업으로 양손사용하여 위험 내포, 작업장 상황 파악이 어렵다 / 작업현장 위험요인 – 주위 인화성물질 많이 있어 화재위험, 유해광선 : 자외선 및 적외선
<폭발성 물질 작업>
1. 폭발성 물질 작업전 신발에 물 묻히는 이유 : 정전기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있어 마찰로 인한 정전기 줄이기 위해, 소화방법 :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가스 용접 작업,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주의사항> →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장갑 착용
(1)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이하로 유지할 것 /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4) 운반할 떄는 (캡)을 씌울 것 /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6)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것 /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 것
(9)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도료 및 용제 취급 작업>→ 반드시 방독마스크 착용
1. 방독마스크 사용 수칙 : 방독마스크를 과신하지 말 것, 수명이 지난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산소결핍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가스종류에 따라 용도이외의 것 사용하지 말 것
2. 도료 용제 취급 유해물질 유해 위험 요인 : 유독가스에 의해 작업자 중독,질식될수있다 / 도료 및 용제에서 가연성 증기 발생 화재 폭발일으킬수/ 정리정돈X빈통 걸려 넘어지거나 기계에 충돌 할 수 O
3. 유해 위험 방지 조치 : 안전상의 조치 , 보건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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