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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기계정리

99yeon 2025. 3. 12. 11:18

 

 

기계

 

<프레스>

1. 방호장치

(1) 급정지 기구 부착 : 양수조작식, 감응식

(2) 급정지 기구 부착 x 유효 : 양수기동식, (게이트 가드식, 수인식 )

→ 크랭크 프레스에 적합(1행정1정지식)

2. 위험포인트

(1)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 제거하다 ( 손이 다친다, 눈에 이물질 들어가 눈을 다쳤다)

(2) 작업자 실수로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작업자가 다침

→ 이물질 제거하다 다침 조치사항 : (1) 이물질 제거시 전원 차단하고 제거

(2) U자형 덮개 설치

(3) 손으로 제거 X → 압축공기 & 플라이어등 수공구사용

(3) 발로 프레스 페달을 밟아 프레스 슬라이드 작동하여 손다침

→ 재발방지 : (1) 페달에 설치 장치 : U자형 덮개

(2) 상형과 하형사이 간격 : 8mm이하

3. 계산

(1)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거리(mm) = 1,600 x 급정지시간(초) : 방호장치 작동시간 + 프레스 정지시간

(2)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설치거리 = 1.6 x Tm(ms)

Tm=(1/클러치 맞물림개소수 +1/2) x 60,000/매분행정수 (ms)

4. 금형설치시 점검사항

(펀치 = 다이 =볼스터)

(1)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펀치와 볼스터의 평행도, 다이와 볼스터의 평행도

 

<양수기>

1. 위험요인

(1) 작업자가 작업 집중 x → 사고위험

(2) 회전기계에 장갑 착용 →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

(3) 작업전 전원차단 x → 사고위험

(4) 수공구를 던짐 → 양수기에 수공구 말려들어갈 위험

 

<슬라이드기계>

1. 위험예지포인트

(1) 기계완전히 정지X → 손다칠위험

(2) 인터록 & 연동장치 설치 X → *안전예방 대책* : 슬라이스부분 덮개 설치, 울설치, 잠금장치 설치

(3) 무채제거 손으로

2, 위험점

(1) 위험점 : 절단점

(2) 정의 : 회전 운동 부분 자체와 운동하는 기계자체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3) 기인물 : 슬라이스 기계

(4) 가해물/위험포인트 : 슬라이스 기계 칼날

 

<롤러기>

1. 표면 원주 속도(m/min)

표면속도(V)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급정지 거리 : V>30 : 앞면 롤러 원주의 1/2.5, <30 : 1/3

D:mm, N:rpm(1분간 롤러회전수)

2. 말려들어가는 부분 위험점

(1) 명칭 : 물림점

(2) 정의 : 회전하는 두개의 회전체에 의하여 형성되는 위험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

Vs *재해의 형태*

(1) 명칭 : 끼임

(2) 정의 : 두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사이의 끼임, 회전부-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등 회전체사이에 물린경우

 

<둥근톱 작업>

1. 안전 및 보조장치 종류 5가지

분할날, 밀대, 톱날 덮개, 직각 정규, 평행조정지

2. 방호장치

(1) 둥근톱 방호장치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

(2) 목재가공용 덮개 및 분할날 추가 표시사항 : 덮개의 종류, 둥근톱의 사용가능 치수 +) 자율안전확인표시

(3) 연삭기 덮개 : 숫돌사용 주속도, 숫돌 회전방향

+) 고정식 접촉 예방장치

(1) 하단과 테이블 사이 높이 : 25mm이내

(2) 하단과 가공재 사이 간격 : 8mm 이내

3. 위험 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1) 작업 시 집중하지 않는등 작업태도가 불량하다 → 작업시 작업에 지붕하여 작업한다.

(2) 분할날등 반발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 설치후 작업한다.

(3) 회전하는 기계에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 장갑 착용하면 안된다.

(4)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하지 않음 → 착용

 

<선반작업, 샤프트 샌드페이퍼사용 연마 손다침>

1. 재해

(1) 회전물에 샌드페이퍼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고 있어 → 작업복과 손이 말려들어감

(2)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 작업복과 손이 말려들어감

(3) 손을 기계위에 올려 작업 → 손이 미끌어져 말려들어감

2. 위험점

(1) 명칭 : 회전 말림점

(2)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 위험이 있는 위험점

<버스정비작업, 샤프트 점검중 다른 작업자 엔진시동>

(1) 명칭 : 회전 말림점

(2) 원인 : 정비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설치x , 시동장치에 잠금장치 x, 작업지휘자 배치 x, 작업시 운전금지를 위해 열쇠별도관리x

 

<벨트 교환 작업, v벨트 교환작업>

1. 위험점 : 접선물림점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위험점

2. 안전 작업 수칙 : 작업시작 전 전원 차단, V벨트 교체작업은 천대장치 사용, 보수작업중이라는 안내표지 부착하고 실시

<섬유 기계 작업, 실이 끊어지며 기계 멈춤>

1. 위험요인 :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 장갑착용하여 롤러에 끼일 위험

2. 위험점 : 끼임점

<연삭작업, 환봉 연마 중 환봉 튕겨 작업자 가격>

1. 기인물 : 탁상용 연삭기

2. 가해물 : 환봉

3. 연마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 대비 방호장치 : 칩 비산 방지 투명판

4. 작업시 숫돌과 가공면과의 각도 범위 : 15~30도

5. 안전 대책

(1) 연삭숫돌 사용작업은 작업시작전 1분이상, 숫돌 교체후 3분이상 시험운전하고 기계 이상있나 확인

(2) 시허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전 결함있는지 확인

(3) 연삭숫돌 최고사용회전속도 초과 x

(4) 측면 사용 목적 하지 않는 숫돌사용하는경우 측면 x

(5) 지름 5cm이상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 위험 미칠 위험 → 덮개 설치

 

<전동톱 작업, 목재 절단 작업 작업발판 불균형 넘어짐>

1. 재해 : 가해물 – 바닥, 기인물- 자업발판, 재해 발생 형태 – 떨어짐 vs넘어짐

 

<원심기 점검작업>

1. 원심기 : 가속되기 쉬운 공정재료 혼합물과 관련된 회전가능 챔버를 장착한 분리장치’

2. 원심기 주요 구조부 : 보올 및 배출장치, 프레임, 방호장치, 유공압계통, 제어반 (보프방유제)

3. 재해발생

(1) 작업 시작전 전원부 잠금장치 미설치

(2) 보수작업임을 알리는 표지판 미설치 또는 감시인 미배치

 

드릴작업, 손으로 잡고 작업 공작물 튐>

1. 위험 : 공작물 손으로 잡고 작업 → 바이스를 사용하여 작업

2. 위험방지 방안

(1) 작은물건은 바이스나 클램프 사용하여 고정 손x : 이물질 제거시 브러시 사용

(2) 보안경 or 안전덮개 설치

(3) 큰구멍 뚫을 시 작은구멍 뚫고 큰구멍

(4) 안전모 착용, 장갑 x

+) 회전기계에 장갑착용, 손/입으로 이물질 제거 → 눈에들어갈위험,손다칠위험

 

<배관점검작업, 플랜지 점검 추락,뜨거움>

1. 위험요인 : 보안경 미착용 고압증기 눈손상, 이동식 사다리 설치 불안전 추락위험, 방열복,방열장갑 미착용 고압증기 위험

2. 위험예지훈련 실시하고자 할떄 행동목표/기인물/가해물

(1) 행동목표: 에어배관 점검시 주 밸브 잠그고 배관 내 압력 빠진 것 확인후 작업하자, 점검시 눈에 먼지 들어가지 x 보안경 착용하자

(2) 기인물-에어배관, 가해물-스팀

*핵심위험요인 : 볼트를 풀 때 남아있는 압력으로 먼지날려 눈에들어갈위험, 볼트빼는 순간 플랜지떨어져 발 다칠위험,풀어놓은 볼트와 수공구 밟아 다칠위험, 에어가 갑자기 나와다칠위험

3. 산업재해 기록 분류에 관한 기준

(1) 재해 발생 형태 : 이상온도 노출, 접촉 (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된경우)

(2) 상해의 종류 : 화상 (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환풍기 팬 수리작업,전기에 의해 싱크대 위에서 떨어져 선반에 부딪혀 부상>

(1) 기인물 – 전기환풍기 팬 , 가해물 – 선반 , 재해형태 – 충돌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

<브레이크 라이닝 작업, 장갑 착용 손 물려들어감>

(1) 위험요인 : 회전하는 기계작업에 장갑 끼고 있어 위험, 비상정지 장치/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로 위험, 이물질이 눈에 튀어 눈 다칠위험

 

<승강기 와이어 청소작업>

1. 재해 발생 원인 : 로프를 풀리에 걸칠 때 손이 끼게된다, 전원 차단 x 청소하고 있어 손 , 불필요한 로프 걸쳐져있어 말려들어감

2. 산업재해 조사표 : 위험점 – 접선 물림점, 재해 발생형태 – 끼임, 정의 : 두물체 사이의 움직임에의해 일어난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사이끼임, 회전부-고정부사이의 끼임, 롤러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감긴경우.

 

<컨베이어, 위에서 양발 벌리고 작업 포대 끝부분에 발 걸침>

1. 재해요인 : 안전장치 미설치. 작업자 위험구역위치 → 조치사항 : 피재 기계의 정지

 

<산업재해 기록 분류에 관한 기준>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넘어짐(사람이 미끄러 지거나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

 

깔림 · 뒤집힘(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

 

부딪힘(물체에 부딪힘) · 접촉 :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끼임(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압박·진동 :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 과정에서 신체 특정부위에 과도한 힘이 편중·집중·눌려진 경우나 마찰접촉 또는 진동 등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

 

신체반작용: 물체의 취급과 관련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 균형상실에 따른 반사적 행위 또는 놀람,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

 

부자연스런 자세: 물체의 취급과 관련없이 작업환경 또는 설비의 부적절한 설계 또는 배치로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동작을 장시간 취하여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

 

과도한 힘·동작: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동작

 

반복적 동작: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동작

 

이상온도 노출·접촉: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

 

이상기압 노출: 고·저기압 등의 환경에 노출된 경우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소음노출 : 폭발음을 제외한 일시적·장기적인 소음에 노출된 경우

 

유해광선 노출 : 전리 또는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산소결핍·질식 : 유해물질과 관련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기능이 불충분한 경우

 

화재: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함시킨다.

 

폭발: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감전: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 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 접촉, 합선·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아크에 접촉된 경우 (전기 접촉이나 방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받은 경우)

 

폭력행위: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마약 정신질환 등)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폭행을 말하며, 협박·언어·성폭력 및 동물에 의한 상해 등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