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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안전 기출문제

99yeon 2025. 3. 10. 11:16

 

2013년 기출문제

 

1. 계단과 계단참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니 구조로 설치해야하며, 안전율은 (4)이상으로 하여야한다.

(2)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너비(1.2)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한다.

(3)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한다.

 

2.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시 급격한 침하 방지 준수 사항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것

 

3. 날씨 안좋아서 비계해체 변경 후 그 비계에서 작업할때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1) 비계의 접속부나 연결부의 풀림 상태

(2) 손잡이 탈락여부

(3) 연결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4. 고장률 문제

(1) 고장률 = 그 기간 중의 총 고장 수/ 총 동작시간

(2) 불 신뢰도 (고장 날 확률) 1- R(t) = 1- e^-고장률*시간

 

5. 방열복 종류

(1) 상체 : 방열 상의

(2) 하체 : 방열 하의

(3) 몸체 : 방열 일체복

(4) 손 : 방열 장갑

(5) 머리 : 방열 두건

 

6.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에 부촉매제로 사용되는 할로겐 원소 종류

(1)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7.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할 사항

(1) 강도는 지게차가 최대하중의 2배값 (4톤을 넘는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것

(2)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것 (좌식 : 0.903m이상, 입삭:1.88m이상)

 

8. 미 국방성의 위험성 평가에서 분류한 재해의 위험수준(MIL-STD-882B) 4가지

(1) 범주 1 : 파국적 (2) 범주 2 : 위기적 (3) 범주 3 : 한계적 (4) 범주 4 : 무시가능

 

9. 계산문제

(1)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2) 평균 강도율 = 강도율/도수율 * 1000

(3) 환산 도수율 = 도수율 * 총근로시간수 / 10^6

(4) 안전활동률 = 안전 활동 건수 / 근로시간수 *평균 근로자수 * 10^6

 

10. 보일러의 이상현상

(1) 캐리오버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 나가는 현상

(2) 포밍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하여 보일러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부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현상

 

11. 굴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현상 방지 대책

(1)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 설치

(2) 흙막이 근입깊이를 깊게

(3) 주변의 지하수위 저하(웰포인트 공법)

(4) 압성토 공법

 

12.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1) 능력 = (지식) * (기능) (2) 동기유발 = (상황) * (태도)

 

13.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되는 기계

(1) 양중기 / 항타기 또는 항발기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14. 기계설비의 방호장치 분류에서 격리식 방호장치에 해당하는종류

(1) 완전차단형 방호장치/ 덮개형 방호장치/ 안전방책

 

15. 적응의 기제

(1) 합리화 :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일관성 있는 행동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설명하는 일종의 자기변면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처를 완화시킴

(2) 투사 :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욕망또는 실패등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

(3) 승화 :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욕구충족을 위해 보다 가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것

(4) 보상 : 자신의 결함으로 욕구충족에 방해를 받을 때 그 결함을 다른것으로 대치하여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는 행위

 

16. 터널 굴착작업시 시공계획에 포함 될 사항

(1) 굴착의 방법

(2)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 및 용수의 처리방법

(3)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때에는 그 방법

 

17. 통제표시비(C/D) 값

통제 표시비 = (a,각도/360) * 2 * 파이 * L(반경) / 표시장치 이동거리

-> 적합 판정 : 1.18 - 2.42 범위 안에 있으면 적합

 

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업)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 고압가스용기 색문제

 

20. 동력식 수동 대패기의 방호장치와 방호장치와 송급테이블의 간격

(1) 날접촉 예방장치

(2) 8mm이하

 

21. 크레인에 걸리는 하중에서 정격하중과 권상하중의 정의

(1) 정격하중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2) 권상하중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

 

22. 인간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

(1) 위급사건기법(cit) (2) 직무위급도분석

 

21. 재해 발생 형태

떨어짐, 넘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접촉, 맞음, 무너짐, 끼임

 

22. 대전의 종류

(1) 마찰대전 두 물질이 접촉과 분리과정이 반복되면서 마찰을 일으킬때 전하분리가 생기면서 정전기가 발생

(2) 분출대전 분체류,액체류,기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개구부를 통해 분출할때 분출물질과 개구부의 마찰로 인하여 정전기가 발생

(3) 충돌대전 분체류에 의한 입자끼리 또는 입자와 고정된 고체의 충돌, 접촉, 분리 등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

(4) 유동대전 액체류를 파이프 등으로 수송할 때 액체류가 파이프 등과 접촉하여 두 물질의 경계에 전기 2중층이 형성되어 정전기가 발생

(5) 박리대전 상호 밀착해 있던 물체가 떨어지면서 전하 분리가 생겨 정전기가 발생

 

*인간실수확률 분석기법

(3) THERP (4) 조작자 행동나무(OAT) (5) 간헐적 사건의 결함나무분석(FTA)

 

23.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의 종류 3가지

(1) 허가대상물질작업장 (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3) 금지대상물질취급 실험실 등

 

24. 공정 안전보고서 내용중 공정 위험성 평가서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에 있어 간단한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법 (제조공정 중 반응/분리(증류 추출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 시스템)

(1) 공정위험분석기법 (2) 결함수분석기법 (3) 공정안전성분석기법 (4)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5) 원인결과 분석기법

+)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 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 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1) 체크리스트기법 (2) 작업자실수 분석기법 (3)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4) 공정 위험분석기법 (5) 공정 안전성 분석기법

 

25. 연삭숫돌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이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6. 반복적 중량물 취급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3) 카바이드/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27.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을 상세히 기술 하시오

SF II1-B

S : 요구성능 (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

F : 유량제한기구(전량식)

II : 호칭입구 크기구분(25mm초과 50mm이하)

1 : 호칭압력 구분(1mpa 이하)

B : 평형형

 

28. 국소배기장치 후드 설치시 기준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 인자의 발생형태과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것

 

+) 덕트 설치 기준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할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것

(5)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것

 

29. 경고 표지 용도 및 사용 장소

(1) 폭발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낙하물체 경고 돌 및 블록등의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몸균형 상실 경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사진 통로 입구

(4) 인화성 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30. 안전성 평가의 단계

관계자료의 정비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안전대책 -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FTA에 의한 재평가

 

31.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경우

 

32. 종합재해지수

종합재해지수 = 루트 (도수율 * 강도율)

도수율 = 재해 발생 건수 / 연간 총 근로 시간 수 * 10^6

강도율 = 근로 손실 일수 / 연간 총 근로 시간 수 * 10^3

 

33.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착공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기한과 첨부서류

(1) 제출기한 : 해당 공사 착공 전날까지

(2) 첨부서류 :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2.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

 

3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교육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35. 소형 전기기기와 방폭부품의 경우 표시크기를 줄일 수 있다. (4가지)

(1) 제조자 이름 또는 등록상표 (2) 형식 (3) 기호 Ex 및 방폭구조의 기호 (4) 인증서 발급기관 이름 또는 마크, 합격 번호 (5) X 또는 U기호 (다만, 기호 x와 u를 함께 사용하지 않음)

 

36. 폭발 하한계 = 100/ v1/l1 + v2/l2

 

37. 차광 보안경

(1) 접안경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차광도 번호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

(3) 시감투과율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하며 분광 투과율을 측정한다.

 

38. 연삭기 덮개

(1)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워크레스트)는 연삭 숫돌과의 간격을 (3)mm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한다.

(3) 연삭기 덮개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의 추가로 (숫돌사용 주속도), (숫돌 회전 방향)을 표시하여야한다.

 

39. 불대수 (일상의 논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것) : True or False

 

40.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상시 근로자

1500 미만 : 1명 , 이상 : 2명 공사 금액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2명

 

4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알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중 질소질 비료 제조 (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5)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제조만 해당)

 

42. 교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내용 (4가지)

(1) 작업방법 및 순서 (2)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3)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4)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5)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43.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 방호장치에 해당 되는 내용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연삭기 덮개 (4) 롤러기 급정지 장치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접촉 예방장치

 

44. 로봇에 접촉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 우려있을때 사업주가 취해야할 안전조치

(1)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2)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 :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45. 동기부여 이론중 허즈버그와 알더퍼 이론을 비교

(1) 허즈버그 2요인 이론 1단계/2단계/3단계 : 위생요인 4단계/5단계 : 동기요인

(2) 알더퍼의 ERG이론 1단계/2단계 : 생존욕구 3단계 : 관계욕구 4단계/5단계 : 성장욕구

 

46.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 -> 암기

 

47.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1) 굴착/항타작업으로 침하 균열 발생 붕괴위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 작업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경우

(2) 지진/동해/부동침하등으로 균열 비틀림 발생 구출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하였을 경우 (3) 화재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 되었을 경우

(4) 오랜기간 사용하않아 안전성검토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하는경우

 

2014년

1. 안전 보건 표지 바탕 관련 부호 및 그림

 

2.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환경미화 업무등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하는 세척 시설

(1) 세면시설 (2) 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세탁시설

 

3. 파브로브의 조건 반사설에서 학습 이론의 원리 4가지 (시계일강)

(1) 강도의 원리 (2) 일관성의 원리 (3) 시간의 원리 (4) 계속성의 원리

 

4. 무재해 운동 추진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1)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2) 운동경기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3)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4)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5.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기계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종류

(1) 예비심사 (2) 서면심사 (3)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4) 제품심사

 

6. 페일 세이프와 풀프루프

(1) 페일 세이프 기계나 그 부품에 파손/고장이나 기능 불량이 발생하여도 항상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구조

(2) 풀프루프 작업자가 기계를 잘못 취급하여 불안전 행동이나 실수를 하여도 기계설비의 안전기능이 작용되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구조

 

7.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에 포함 할 사항

(1) 타원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5) 타워크레인의 지지에 따른 지지 방법

 

8.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1)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이행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이행

(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한다.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한다.

 

9. 인체의 전기 저항

(1) 피부가 젖어 있는 경우 1/10로 감소

(2) 땀이 난 경우 1/12 ~1/20로 감소

(3) 물에 젖은 경우 1/25로 감소

*전류 = 전압/저항 = (A) -> mA

*통전시간 전류 = 165 / 루트 T(통전시간) (mA)

 

10.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를 하여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평가 후 (4)년 마다 이행상태를 평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저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휴먼에러에서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와 원인의 레벨적 분류

(1)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 심리적 분류의 종류(A.D Swain) • 생략에러 • 작위에러 • 순서에러 • 시간에러 • 과잉행동에러

(2) 원인의 레벨적 분류 • 1차에러 • 2차에러 • 지시에러

 

12. 직병렬구조로 구성된 시스템이 아닌 복잡한 구조로 구성된 시스템의 신뢰도나 고장확률을 평가하는 기법 3가지

(1) 사상 공간법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모든 경우의 상태를 나열하여 시스템의 신뢰도와 불신뢰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2) 경로 추적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경로를 찾아 그 합집합의 확률로서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

(3) 분해법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 구조를 좀 더 간단한 구조로 분해하여 조건부 확률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

 

13. 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

(1)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수광부,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A-1)분류에 해당한다.

(2) 정상동작표시램프는 (녹)색, 위험표시램프는 (붉은)색으로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곳에 설치해야한다.

(3) 방호장치는 릴레이,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하며, 사용전원전압의 +-(100분의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한다.

 

14. 사업주는 위험물을 기준량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경우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온도계/유량계/압력계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해야한다. 해당하는 화학설비는?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4) 가열로 또는 가열기

 

15.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업무

(1)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 조언

(5)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6. 연산기 방호장치 해당 각도

 

17. 재해사례 연구순서 5단계

(1) 전제 조건 : 재해 상황의 파악 (2) 제1단계 : 사실의 확인 (3) 제 2단계 : 문제점의 발견 (4) 제 3단계 :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5) 제 4단계 : 대책의 수립

 

18. 인간 기계 기능 체계의 기본 기능 4가지

(1) 감지 기능 (2) 정보보관기능 (3)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기능 (4) 행동기능

 

19. 압력용기 안전 검사 주기

(1)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날 부터 (3)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2) 최초안전검사 이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20. 안전계수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10 이상

(2)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5이상

(3)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의 경우 : 3이상

(4) 그 밖의 경우 : 4 이상 산업기사 60 이상 쀄 180이내 15이상

 

21. 방진마스크의 시험성능 기준 (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 ,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 )

(1) 분리식 특급 : 99.95 % 이상 1급 : 94% 이상 2급 : 80% 이상

(2) 안면부 여과식 특급 : 99%이상 1급 : 94%이상 2급 : 80% 이상

 

22. 히빙이 발생하기 쉬운 지반형태와 발생원인 :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벽 전후의 흙의 중량 차이 때문에 굴착저면이 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1) 지반형태 연약성 점토 지반

(2) 발생원인 • 흙막이 근입장 깊이 부족 • 흙막이 흙의 중량차이 • 지표 재하중

 

23. 광전자식 방호장치 안전거리

안전거리,mm = 1,600 * 급정지 시간(초)

 

24. 교류 아크 용접기에 설치하는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시 요령 및 유의사항

(1) 직각으로 부착할 것 ( 단 직각이 어려울 때는 직각에 대해 20도를 넘지 않을것)

(2) 작동상태를 알기 위한 표시등은 보기 쉬운곳에 설치할것

(3) 작동상태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스위치는 조작하기 쉬운곳에 설치할것

(4) 용접기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선과 출력 측에 접속하는 선을 혼동 하지 말것

 

24. 구안법(project method0의 장점 -> 활동중심 교육

(1) 작업에 대하여 창의력이 생긴다 (2) 동기부여가 충분하다 (3) 실제문제를 연구하므로 현실적인 학습이된다. (4) 중소기업에서도 용이하게 행해진다 (5) 스스로 계획하고 실시하므로 주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학습 할 수 있다.

 

25. 재해 예방 대책 4원칙

(1) 예방 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2)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로 생기는 상해의 종류 및 정도는 우연이다. (3) 원인 계기의 원칙 사고와 손실의 관계는 우연적이지만 사고와 원인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4) 대책 선정의 원칙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대책을 선정하고 실시되어야한다.

 

26.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하는 4가지 사업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3)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선박및 보트 건조업 (4)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27. 소화기

(1) 전기설비 이산화 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2) 인화성 액체 포소화기/ 이산화 탄소 소화기/할로겐 화합물 소화기/건조사

(3) 자기 반응성 물질 포소화기/봉상수 소화기/물통 또는 수조/건조사

 

28.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하 는 구조 조건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 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 있는 구조로 할것

 

29.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 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 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하여야한다.

(3)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30. 휴식 시간 계산

R=작업시간 * (분당 소요 에너지 - 평균 작업에너지)/(분당 소요에너지-휴식에너지)

 

31.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 (트립장치), 개폐기구 등으로 구성

(2)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50)mA ~100mA 이하

(3)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시간이 0.1초 초과 (2초) 이내

 

32. 고장나지 않고 R(t) = e^-t/MTBF = e^-시간/평균수명

 

33. 양립성의 종류

(1) 운동 양립성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우측으로 회전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린다.

(2) 공간양립성 가스버너에서 오른쪽 조리대는 오른쪽 조절장치로, 왼쪽 조절대는 왼쪽 조절장치로 조정하도록 배치한다.

(3) 개념양립성 냉온수기에서 빨간색은 온수, 파란색은 냉수를 뜻한다. (4) 양식양립성 기계가 특정 음성에 대해 정해진 반응을 하는경우에 해당한다.

 

34. 보일러 폭발사고 예방 방호장치

(1) 압력 방출 장치 (2) 압력 제한 스위치 (3) 고저수위조절장치 (4) 화염검출기

 

35. 출입금지 표시 바탕: 흰색 기본모형 :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 : 검정색

 

36. 컨베이어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1)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2)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유무

 

37. 물질 안전 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 하여야한다.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중 양도받거나 제공받는자에게 제공할 내용 3가지

(1)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8. 미 국방성 위험성 평가(MIL-STD-882B)에서 재해의 위험수준 4가지 범주

범주1 . 파국적 : 사망 및 중상 또는 시스템의 완전한 손실 범주2. 위기적 : 상해 또는 주요 시스템의 손상을 일으키고, 인원 및 시스템의 생존을 위해 즉시 시정조치 필요 범주3. 한계적 : 상해 또는 주요 시스템의 손상 없이 배제나 제어 가능 범주4. 무시가능 : 상해 또는 시스템의 손상에는 이르지 않음

 

39.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4가지

(1) 교육 시간 : 16 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리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특별 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 2시간 이상

 

40. 산업기사 41.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에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외에 표시 사항 2가지

(1) 가스의 흐름 방향 (2) 가스의 종류

 

4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4가지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3.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 ( 단, 프레스 크레인 제외)

(1) 리프트 (2) 롤러기 (3) 압력용기 (4) 사출 성형기 (5) 곤돌라 (6) 고소작업대 (7) 전단기 및 절곡기

 

44. 급성독성물질 해당 기준치

(1) LD50은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하게 한다 : 300mg/kg 이하

(2) LD50은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에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하게 한다. : 1000mg/kg이하

(3) LC50은 가스로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임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하게 한다. : 2500ppm 이하

(4) LC50은 증기로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하게 한다. : 10mg/l 이하

 

45. 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설치 방법

(1) 슬라이드 하행정 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2)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mm)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의 폭을 (300mm)로 해야한다.

 

46. 양중기의 달기체인 사용 금지 기준

(1)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 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 한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것

 

47. 위험물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 : 히드라진 유도체, 니트로소 화합물

(2)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황, 리튬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염소산, 과망간산

(4) 인화성 액체 : 아세톤

(5) 인화성 가스 : 수소

 

48.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할경우 필요한 안정 조건

(1) 전도에 대한 안정 (2) 활동에 대한 안정 (3)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er 산업에다

 

49.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화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안전 조건)

(1) 외관상의 안전화 (2) 기능적 안전화 (3) 작업의 안전화 (4) 구조상의 안전화 (5) 작업점의 안전화

 

50.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자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안전기) 성능시험 종류

1) 내압시험 (2) 기밀시험 (3) 역류방지시험 (4) 역화방지시험 (5) 가스압력손실시험

 

51. 안전 보건 표지 중 안내 표시 종류 4가지

(1) 녹십자 표지 (2) 응급구호 표지 (3) 들것 (4) 세안장치 (5) 비상용 기구 (6) 비상구 (7) 좌측비상구 (8) 우측 비상구

 

52. 공정 안전보고서 포함 내용

(1) 공정 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서, 비상조치 계획, 안전운전 계획

 

53. 재해 통계 지수

(1)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발생자수의 비율

(2) 강도율 = 근로 손실 일수 / 연간 총 근로 시간 수 * 1000 근로자 10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재해발생자수의 비율

 

5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시 근로자 위험방지를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등에 대한 사전조 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성해야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 사항

(1)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2) 필요항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3) 사업장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4)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계획 (5)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굴착작업시 사전 조사사항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55. 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1) 안전대 / 압력용기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용접용 보안면

 

56. 휴대용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와 설치방법에서 덮개에 대한 구조조건 3가지

(1) 절단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원위치에 되돌아오는 구조일것 (2) 이동범위를 임의의 위치로 고정할 수 없을것 (3) 휴대용 둥근톱 덮개의 지지부는 덮개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것

 

57. 재해 분석 방법 ( 개별 분석 방법, 통계에 의한 분석방법) 통계에 의한분석방법

(1) 파레토도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항목을 큰 값에서 작은값의 순서로 도표화 하며, 문제나 목표의 이해에 편리 (2) 특성요인도 특성과 요인관계를 어골상으로 도표화하여 분석한는 기법 (원인과 결과를 연계하여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 (3) 관리도 재해발생건수등의 추이에 대해 한계선을 설정하여 목표관리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관리선은 관리상한선 중심선 관리 하한선으로 구성된다.

 

58.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준수사항

(1) 포크,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할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것.

 

59.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해야야만하는 기계의 방호장치

(1)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 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금속 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랩핑기 한정)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60. 양중기 사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1) 이음매가 있는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이상인것 (4)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것 61. 자동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 (1) 자동운동 암실에서 정지된 작은 광점이나 밤하늘의 별들을 응시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2) 조건 -광점이 작을것 -시야의 다른 부분들이 어두울것 -광의 광도가 작을것 -대상이 단순할것

 

62. 풀프루프의 대표기구인 고정가드와 인터록 가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고정가드 개구부로부터 가공물과 공구등을 넣어도 손은 위험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2) 인터록 가드 기계식 작동중에 개폐되는 경우 기계가 정지한다. 산업기사 *재해 발생 형태별 분류 떨어짐/ 유행 위험물질노출 접촉

 

63. 대비 대비(%)= 배경의 광도-표적의 광도/배경의광도 *100

 

64. 보호구 규정

(1) 투과 유기화합물용 보호복에 있어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 표면에 접촉된 후 내부로 확산하여 내부 표며으로부터 탈착 되는 현상 (2) 파과 방독마스크에 있어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

 

2015년

1. 유해물질 취급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사항

(1) 대치 (2) 격리 (3) 환기

 

3. 보일러 캐리오버 원인 4가지 (1) 보일러 구조상 공기실이 적고 증기 수면이 좁을때

(2) 기수분리장치가 불완전한 경우 (3) 주 증기를 멈추는 밸브를 급히 열었을 경우 (4) 보일러 수면이 너무 높을때 (5) 보일러 부하가 과대한 경우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 물질

(1) 농약 관리법에 따른 농약 (2) 비료 관리법에 따른 비료 (3) 사료 관리법에 따른 사료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5)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5. 로봇 특별 안전 교육

(1) 로봇의 기본원리 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2)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조작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산업기사

 

6. 괄호

(1) 화물 취급 등에 있어서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것

 

7.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

(1) 제 1단계 : 안전관리조직 (2) 제 2단계 : 사실의 발견 (3) 제 3단계 : 분석평가 (4) 제 4단계 : 시정책의 선정 (5) 제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8. 고장

(1) 평균 고장 간격 (MTBF) = 1/고장발생확률 (2) 신뢰도 = e^-고장률*시간

 

9. 크레인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함

(1)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곳의 상태

 

10. 안전계수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10 (2) 달기 체인 및 달기훅: 5 (3)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전의 안전계수 강재 : 2.5, 목재 : 5

 

11.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SSPP)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안전 기준/ 안전 해석/ 안전성 평가/ 안전조직 / 계약조건

 

12. 목재가공용 둥근톱

(1)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2)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한다. (3)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하여야 한다.

 

13. 풀프루프의 대표기구 (1) 가드 (2) 록기구 (3) 오버런 기구 (4) 트립기구 (5) 밀어내기 기구 (6) 기동 방지 기구

 

14. 인간의 주의 특성

(1) 선택성 주의는 동시에 두개의 방향에 집중하지 못한다. (2) 변동성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 할 수 없다. (3) 방향성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곳의 주의는 약해진다.

 

15. 가죽제 안전화 성능시험 종류

(1) 내압박성시험 (2) 내충격성 시험 (3) 내부식성 시험 (4) 내유성 시험 (5) 인장강도 및 신장률

 

16.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중 헤드가드를 갖추어야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1) 불도저, 트랙터, 셔블, 로더, 파워 셔블, 드래그 셔블

 

17.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보수 교육 대상자 4명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5)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8. 단어 맞추기

(1) 감각 차단 현상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때 작업자의 감각기능 및 판단기능이 둔화 또는 마비되는 현상 (2) 에너지 대사율 (R.M.R) 작업대사량과 기초대사량의 비를 나타내는것으로 여기서 작업대사량은 작업 시 소비된 에너지와 안정 시 소비된 에너지와의 차를 말한다. (3) 디버깅 기간 인간/기계 시스템의 신뢰도에서 기계의 결함을 찾아내어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말한다. (4) 페일 세이프 인간 또는 기계의 과오나 동작상의 실수가 있어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것

 

19. 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설치 방법

(1)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한다. (2)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1/2) 이상이여야하고, 행정길이가 (300)mm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300mm로 해야한다.

 

2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1)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이행 • 사업장 안전 및 보건정보 근로자에게 재공 이행

(2) 근로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한다. •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한다.

 

21. Fail safe를 기능적 측면에서 3단계로 분류하면

(1) fail-passive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가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것 (일반적인 산업기계)

(2) fail -active 부품이 고장나면 경보를 울리며 잠시동안 계속 운전이 가능한것

(3) fail-operational 부품이 고장나도 추후에 보수가 될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하는것

 

*꼬임종류

(1) 보통 s 꼬임 로프의 꼬임과 스트랜드의 꼬임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꼬는 방법 (2) 랭 z 꼬임 로프의 꼬임과 스트랜드의 꼬임이 서로 동일한방향으로 꼬는 방법

 

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23. 연소의 3요소및 소화방법

(1) 가연성 물질 : 제거 소화 (2) 산소 공급원 : 질식 소화 (3) 점화원 : 냉각 소화

 

24. 신규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5. 인간-기계 기능 체계 -감지기능, 정보보관기능,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 행동기능

 

26.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바에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사항 (5)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27.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1) 정격감도전류 : 30 mA이하 (2) 동작시간 : 0.03초 이내 28. 거푸집동바리 작업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준수 사항 (1) 콘크리트 타설할경우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것 (2)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것 (4) 감시자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시킬것

 

29. 도급사업에 있어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할때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할 사람

(1) 도급인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 관계수급인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